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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신청 대상자 서면 신청방법 안내

by obgolfer 2024. 3. 2.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방법서울시 유가보조금 신청방법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방법

 

 

 

서울시 유가보조금 지원 / 1분기 유가보조금 신청 / 유가지원금 지급일정 / 

유가보조금 안내 / 화물차 유가보조금 

 

2024년 1분기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유가지원금 환급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외의 각 지방차치단체에서 공지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행정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문이나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시, 군, 구 별 접수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공지내용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소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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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법령👈

 

 

2024 유가보조금 신청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허가받은 사업용화물자동차

      ※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 먼저 지급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자 등 제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①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③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④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위 대상자 외의 사항은 서류신청 불가 / 지급한 도량 내에서 지급

 

 

유가보조금 신청 방법 

서울시의 경우 2024년 유가 보조금 신청 방법은 다음 같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강동구 등 각 구별로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담당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및 아래 공지를 잘 인지해주세요. 

 

신청기간: 2024. 3. 4. ~ 3. 8. (신청기간 내 미제출 시 소급 접수지급 불가)
신청장소: 각 구별 교통행정과 방문 
                      방문이 불가 할시 팩스​, 메일로 접수
   

                      지급대상기간 중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현재 등록 구청에 신청


지급대상기간: 2023. 12월 ~ 2024. 2월(2023. 9월 ~ 2023. 11월 포함)
지급대상유류: 경유 및 LPG (휘발유 등 기타 연료는 제외)

지급기관: 서울시 물류정책과 02-2133-4097
보조금 지급 예정일: 2024. 4. 19.(서울시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조금 지급단가:
     - '23. 1. 1. ~ 현재, 경유 152.37(원/l), LPG 131.66(원/l)

 

2024 유가보조금 서류 신청
2024 유가보조금 서류 신청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 시 서류 안내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 첨부양식

 

(서식_1)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_신청서(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hwp
0.02MB

 

 

[별지 2] 화물자동차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hwpx
0.03MB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 거래확인카드 사용자의 경우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 자가주유시설 이용자의 경우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로 대체(통합한도 시스템 사이트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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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원본 5년 보관, 관할관청 요구 시 제출)
         - 유류구매 내역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체크·직불·선불카드영수증 등 사본
직영 또는 위·수탁을 증명하는 서류(운송가맹사업자 제외)
         - 직영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위·수탁은 위·수탁계약서 사본 등
 입금계좌 통장 사본(지급대상자 본인)
자동차등록증사본


   

구별 우편 발송지 및 문의 전화 안내

구별 우편주소 문의전화
송파구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관6층 도시교통과 화물유가보조금 담당자 앞 02-2147-3151
강남구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1층) 또는 우편접수 02-3423-6473, 6476
노원구 노원구청 별관2층 교통행정과 02-2116-4035
중구 중구 창경궁로17, 중구청 별관3층, 교통행정과 유가보조금 담당자 앞 02-3396-6224
강동구 강동구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관리팀 02-3425-6296
강북구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02-901-5915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마포구청 1층 교통행정과  02-3153-9603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9길38,가양동별관4층 교통행정과(가양동) 02-2600-4133

 

 

 

유가보조금 지급 시 유의사항

운송가맹사업자는 사업구분란 미기재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또는 감차)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관할관청 또는 수급자가 변경된 경우 차량 등록일 및 등록 관할관청을 기준으로 신청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지급한도액 및 유의사항(2024).hwpx
0.19MB

 

 

 이상으로 2024년 1분기 서울시 각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공유해 드렸습니다. 유류카드 미사용자나 화물카드 훼손이나 분실로 인해 유류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관련 직종에 계신 분들은 이점 필수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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