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 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신청

by obgolfer 2024. 4. 5.
 

 

 

  

 

양산시 신혼부부 / 무주택자 지원제도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소득 180% 기준 / 이자지원 혜택 신청

 

 

 

 

 

 

2024년 양산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무주택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넉넉하기 때문에 아래 기준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세요. 

 

 

 

신청 - 동의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2024 양산시 전세자금 지원👈

 

 

✅ 전세자금 지원대상 안내(조건 충족 기준)

 

1) 양산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부부 합산이 기준 이하

※ 분양권 소지자 지원불가

2) 혼인신고 기준일(2024년 지급 기준) : 2019. 1. 1. ~ 2023. 12. 31.

3)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양산시에 동일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4) 공고일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제외)

5) 주택기준 : 양산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5)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6)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7)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지원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8) 우리시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인 경우(중복지원 불가)

9)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1년 [2023년 1월~12월] 산술평균

 

2023년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
2023년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가구원수는 공고일 기준(2024. 4. 2.)으로 판정(등본을 통해 판단, 직계존속은 가구원수에 미포함)

- 직계존속의 별도 건강보험료 합산하지 않음

- 맞벌이 가구일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하여 산정

※ 보험료 납부 확인서의 ‘합계’(연말정산 포함된 금액) 부분으로 산정

(예시) (신청자의 2023년 건강보험료 합계÷12) + (배우자의 2023년 건강보험료 합계÷12)

 

 

→ 소득판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예외사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금액이 전년도 연말정산금액 포함의 이유 등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초과할 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회사직인포함)를 추가 제출하여 과세부분의 소득액이 소득판정기준표의 기준중위소득(180%)에 적합하면 지원자격이 됨(맞벌이 가구 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예시) 원천징수부 과세부분 소득액(2023년 1월~12월 합계÷12)

 

→ 소득판정기준표의 ‘기준중위소득(180%)’ 기준

 

 

지원공고 바로 가기👈

 

 

 

✅ 양산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개요

 

1. 사업명 :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4. 3.(수) ~ 4. 16.(화) 09:00~18:00

나.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토·일요일 제외) ·우편,

                       인터넷 등 서면 신청 접수 불가

다. 신 청 인 : 신혼부부, 대리수령인

 

 

 

※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대리수령 신청가능자

1)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법정대리인)

2)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3) 중풍·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라. 지원절차 : 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시)

마. 선정안내 : 개별 문자 통보(※ 사업 미선정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바. 지 급 일 : 2024. 6. 21.(금)(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액(2억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 할 수 있음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제도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제도

 

 

 

전세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확인

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 및 동의서

- 신청자격에 대한 서약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시 지원대상 제외

 

 

 

 

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재작성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는 2023.1.1.~2023.12.31. 기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피부양자 확인용- 소득없는 배우자만)

마.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금리 확인가능하도록 발급) - 금융기관에서 확인된 것만 인정

- 대출용도[주택전세자금], 최초 대출금액, 대출 잔액 및 금리(이율)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된 것만 인정 (공고일 이후 대출 잔액 발급 요청)

우리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 여신원장사본조회

신한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농협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기업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금(이자) 계산서 하나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 이자계산내역서

국민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 여신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 : 금융거래확인서

한국토지주택금융공사 : 금융거래확인서

바. 공고일 현재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