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침 변경에 따라 2024년 6월부터 소득관련 증빙서류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대상자 및 소득 적합 여부 등을 거주하고 있는 가족센터에 문의 및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금 모집 안내
1. 모집기간 : 2024년 9월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2.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창원시 거주자
- 출생일 : 2006.1.1. 이후 ~ 2017.12.31. 이전 출생자(학교밖 청소년은 연령 기준, 학생은 학교급별 기준 적용) - 한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자에 한해 지원
-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 제외 :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 여부 확인 가능
3. 신 청 자 :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육(위임장 지참)
4. 지원내용 : 학업 및 진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5. 지원금액 : 초등(7~12세) 40만원, 중등(13~15세) 50만원, 고등(16~18세) 60만원
** 학생은 학교급별, 학교밖 청소년은 연령 기준 적용
교육비 지원방법 및 순서 안내
1.지원방법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 (선정 시 해당 카드 필수 소지)
단, NH BC카드, 보조금 카드 등 일부 카드 제외
카드 포인트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2.사용처
서점, 문구,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상점
서면 통보 (요청 주소로 우편 발송)
3.처리기간
신청 후 90일 이내 (여성가족부 → 교육부 확인 후 우편 통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금 신청방법
창원시 전체 지원금액은 동일하지만 거주하는 구에 따라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자녀의 주민등록지 기준 가족센터 방문 접수
-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 창원시가족센터(055-225-3987, 3951) 또는 창원시진해가족센터(055-225-6401)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1층 / 가음동, 여성회관 창원관)
(진해구 용원로41번길 8, 1층 / 웅동2동, 용원동 공영주차빌딩)
- 마산합포구, 회원구 : 창원시마산가족센터( 055-714-8044, 055-244-8745), 마산합포구 중앙북5길 20(마산YWCA 지하1층)
접수시간 : 평일 09~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금 필수 제출서류
1.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필수)
3.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년 4월 이후)
5.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모두 기재)
여성가족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다문화가족 교육지원금 사업의 지원범위가 완화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소득 기준에 애매하게 미달하더라도 일단 신청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선착순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잊지말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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