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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마 피해 수해보상 보험 지원금 및 보상금 신청

by obgolfer 2024. 6. 20.

수해 보험금 지원 신청 풍수해 피해 지원보험 신청
풍수해 피해 지원보험 신청

 

 

 

 국가에서 보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무료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수해나 피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발생 시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원 기준 안내 

 

수해 피해 보험 안내 바로가기👈

 

보험금 지급 사례 보기👈

 

 

 

 

 

장마 폭우 수해 피해보상 범위(시설물)

 

수해 피해 보험 신청
수해 피해 보험 신청

 

1. 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우리동네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 바로가기👈

 

 

 

2.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 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3.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 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위 3가지의 경우 태풍, 폭우, 장마 등으로 인한 수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관련 문의]

보상 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기타 문의 : 각 읍·면사무소, 안전정책팀

 

 

 

수해피해 보상기준 안내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상]

1.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주택 · 온실
2.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단체가입주택

[실손보상]

3. 주택풍수해·지진재해보험 : 주택 · 온실
4. 태풍 수해·지진재해보험 : 실손보상 소상공인

장마 수해피해 보상기준 수해 피해 보험금 지급 신청
장마 수해피해 보상기준

 

 

 

수해 보험료 지원 금액

 

 수해 보험지원을 받는 방법은 정부지원료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정부지원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정부에 청구하게 됩니다.
 정부지원율이 70%일 경우, 총보험료가 100,000원이면 정부지원료 70,000원을 제외하고 자부담 30,000원을 보험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정부지원료에 대한 별도 지원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나머지 자부담금액을 지원해주기도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70~92%

- 가입자 부담 : 30~8%

 

주택에 금이 가거나 주거지 일부에 피해가 있을 경우 보험료 지급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24,400원 +자부담 10,500원 • 보험금 : 전체파손 시 7,200만 원(최대), 절반 이상 파손 시 3,600만 원, 일부 부분 소량 파손 시 1,800만 원

2.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➊ (주택)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➋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수해피해 보험금 지원 신청수해 피해 지원사례
저소득층 수해피해 보험금 지원 신청

 

 

[수해 피해보상 상세 구분 안내]

주택, 온실, 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아래의 주택, 상가, 공장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대상시설물 보상방식 가입방법 보험가입금액한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주택 , 온실 정액형 개별 · 단체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주택 정액형 지자체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 주택 실손형 개별 · 단체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Ⅳ 소상공인 상가,
공장
실손형 개별 · 단체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장마 수해피해 보험 공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태풍, 폭우 등 수해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보상 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면 소정의 비용으로 최대 90%까지 보험금을 수령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온실, 주택, 상가, 공장 등으로 분류되며 보험금 및 보험료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가 필수로 가입 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