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보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무료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수해나 피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발생 시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원 기준 안내
장마 폭우 수해 피해보상 범위(시설물)
1. 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2.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 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3.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 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위 3가지의 경우 태풍, 폭우, 장마 등으로 인한 수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관련 문의]
보상 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기타 문의 : 각 읍·면사무소, 안전정책팀
수해피해 보상기준 안내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상]
1.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주택 · 온실
2.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단체가입주택
[실손보상]
3. 주택풍수해·지진재해보험 : 주택 · 온실
4. 태풍 수해·지진재해보험 : 실손보상 소상공인
수해 보험료 지원 금액
수해 보험지원을 받는 방법은 정부지원료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정부지원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정부에 청구하게 됩니다.
정부지원율이 70%일 경우, 총보험료가 100,000원이면 정부지원료 70,000원을 제외하고 자부담 30,000원을 보험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정부지원료에 대한 별도 지원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나머지 자부담금액을 지원해주기도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70~92%
- 가입자 부담 : 30~8%
주택에 금이 가거나 주거지 일부에 피해가 있을 경우 보험료 지급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24,400원 +자부담 10,500원 • 보험금 : 전체파손 시 7,200만 원(최대), 절반 이상 파손 시 3,600만 원, 일부 부분 소량 파손 시 1,800만 원
2.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➊ (주택)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➋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수해 피해보상 상세 구분 안내]
주택, 온실, 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아래의 주택, 상가, 공장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 대상시설물 | 보상방식 | 가입방법 | 보험가입금액한도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 주택 , 온실 | 정액형 | 개별 · 단체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 주택 | 정액형 | 지자체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 | 주택 | 실손형 | 개별 · 단체 |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Ⅳ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실손형 | 개별 · 단체 |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
이상으로 태풍, 폭우 등 수해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보상 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면 소정의 비용으로 최대 90%까지 보험금을 수령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온실, 주택, 상가, 공장 등으로 분류되며 보험금 및 보험료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가 필수로 가입 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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