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마대자루 구입처와 폐기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는 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합니다.
폐기물 배출 관련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전시 폐기물 버리는 방법 안내
대전 공사장폐기물 마대자루 구입장소
공사장생활폐기물 [특수규격봉투(PP마대)이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재활용 되지 않고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불가연성 폐기물을 특수규격봉투에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100% 매립되므로 재활용되거나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은 담지 마시고 올바른 자원순환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5톤 초과 공사장 및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특수규격봉투로 배출 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버리는 방법?
대전동구의 마대자루 버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유선으로 사전 신고를 한 이후에 배출하면 됩니다.
[대전 마대자루 파는곳]
대전 폐기물 배출 신고방법
1.인터넷 신청 절차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인터넷신고 홈페이지에 방문 배출신고 전자지불 시스템에 의거 배출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프린터가 없는 경우 접수 번호 폐기물명 규격 주소 등을 기재하여 품목에 붙여 배출 동구청에서 배출된 대형폐기물 수거
2.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서에 의거 배출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서 접수후 수수료 징수 및 스티커 발부 민원인은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동구청에서 배출된 대형폐기물 수거
3.배출 및 수거 방법
우리구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출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오후 8시이후 자기집앞 배출 장소에 배출
(토·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음으로 금요일은 배출금지) 대형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폐기물 버리는 처리 비용 안내
냉장고, 화장품대, TV, 다리미, 음식물처리기, 세탁기 등 대형폐기물은 각 지방 자치단체 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별로 검색하여 스티커를 별도 발급하여 폐기 처리를 해야합니다. 처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을 버리거나 PP마대자루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무단으로 폐기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해서 벌금을 지불해야하니 내가 사는 곳의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배출신고를 진행하고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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