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 계산기
근로자 가입 신청 절차
1. 전자신고(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2)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청서식 다운받기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신청
1) 전자신고(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예술인·노무제공자)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 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2)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31호의 2 서식)
✅ 신청서식 다운로드하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두리누리 지원대상과 제외 대상 구분
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 두리누리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회계담당자들은 해당 지원금을 받을 시 80%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인 경우 필수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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