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의 경우 남양주시에서 판매하는 마대자루나 스티커를 구매하여 버려야 하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발생 시 마대 구입처에 방문해 별도로 배출해야 하는데 이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 정보 안내
남양주 대형폐기물 배출예약신청
남양주시에서 정의 내린 대형 폐기물 기준은 가전제품, 가구류, 기타 거울, 자전거 등이 있고 이 품목들은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 후 버려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사이트 접속 → 예약배출, 정기배출 선택 → 고객정보, 배출품목, 희망배출일 입력 → 결제진행(신용카드, 계좌입금) → 신청완료시 배출고유번호 SMS 발송 → 배출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폐기물에 기재 후 배출.
2. 콜센터 전화 → 예약배출, 정기배출 선택 → 고객정보, 배출품목, 희망배출일신청 (스티커구매시)
3.읍면동사무소 방문 → 고객정보, 배출품목 기재 → 결제진행(신용카드, 현금) → 스티커 수령 → 배출 전 폐기물수거업체(1588-4077)로 수거요청
남양주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쓰레기봉투는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의 경우 각 항목별로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하여 버려야 합니다. 장롱, 침구류, 쇼파, 안마의자 등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품목 전체를 의미합니다.
남양주시 대형폐기물 수거처 안내
남양주시에서는 권역별로 3개로 구분을 하여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월수금에 수거를 하고 나머지 지역금 화목토에 분리배출을 해야합니다.
남양주시의 권역별 수거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규정한 분리 배출이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종량제봉투 | 배출요령(배출가능품목) |
일반 폐기물 | 소각용봉투, 재사용봉투 | 재활용이 안되는 불에타는 쓰레기 |
기저귀, 견과류 껍질, 낙엽, 양파껍질 | ||
음식물을 제외한 주방 쓰레기(알껍데기) | ||
소량이고 분리가 어려운 것들 | ||
사업장봉투 | 사업장내의 생활업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 |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사업장의 범위) 확인 | ||
불연성 폐기물 | 매립용봉투 | 도자기류, 사기그릇, 화분, 소, 돼지, 닭, 생선 뼈 |
어패류 및 갑각류의 껍데기 | ||
한약재 찌꺼기, 고양이 모래 | ||
그밖에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 ||
소량건설 폐기물 | 공사장 생활폐기물 포대 | 소규모로 실시하는 가정의 공사, 작업과정 등에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축, 건설폐기물 등 |
이상으로 남양주시 PP마대자루 구입 및 폐기물 수거와 배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통해 소량건설 폐기물이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포대를 구입하여 버려야 합니다. 마대자루의 가격은 화성시의 경우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4,000원 미만이니 구매 후 폐기물을 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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