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세~39세까지 월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하는 청년이라면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은행마다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가입조건
✅ 가입 요건
❍ 나이 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에서 제외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포함.
❍ 소득 요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 외 비과세 소득(육아휴직급여, 군장병급여 등)만 있는 경우 제외.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단, 총급여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가구 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 요건
가입일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없는 경우.
참고: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계산.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 내용
❍ 적금 방식
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 가능.
회차별 최소 1,000원 이상, 1,000원 단위 입금.
가입일과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 최대 70만 원, 연간 납입 한도는 840만 원.
❍ 가입 기간
5년(60개월).
❍ 적금 이율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자세한 정보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 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제공(조특법 제91조의 22).
❍ 정부 기여금
개인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급.
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이 없는 경우, 기여금 지급 불가.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 매칭 비율 6% 적용
청년도약계좌 신청안내
청년도약계좌는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매달 초 신청 가능.
자세한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 또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참고
❍ 신청 방법
비대면 신청: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가능.
신청 가능 시간: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외국인: 비대면으로 신청 후,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가입 완료.
❍ 협약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과 가입 등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12월은 2024년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해당되는 청년들은 잊지 마시고 신청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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