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곰제금이란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제금으로 근로자의 근무 이력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퇴직 시 지급합니다.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금 신청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정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만 60세에 도달한 건설근로자.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아래 사유로 퇴직한 경우:
→ 본인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에 도달한 건설근로자.
건설업에서 퇴직 정의
❍ 퇴직공제금 신청의 "퇴직"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마치고 퇴직한 경우(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로 인해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잠시 실직 상태가 되는 것은 반복되는 일시적 고용관계 종료에 불과하며,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신청은 본인인증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우선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인증방법)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는 별도 확인 필요)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중 선택.
→ 제출서류: 퇴직사유별 구비서류(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 직접 방문 신청 방법 (지사/센터 안내)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방법 (공제회 지사‧센터로 발송)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이상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건설업에 근무하였던 분들은 잊지 말고 필수로 신청해 주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방법 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252일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과 신청 방법 및 서류 준비에 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golf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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