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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

파크골프 시설 및 경기 용품규정

by obgolfer 2024. 1. 6.

 

 

 

 

 

중장년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다양하게 대회개최, 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시설 설치, 경기 시에는 사단법인 파크골프 연맹에서 마련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기장 시설 용품, 경기 용구, 파크골프 코스 설치, 경기장 설치 규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어 즐겁게 플레이하세요.

 

파크골프 경기장 시설, 용품 규정 안내
파크골프 경기장 시설, 용품 규정 안내

 

 

 

 제1장 경기장 시설용품 규격 기준

 

제 1조 [공인인증 심사위원] 
1. 공인인증 심의를 위하여 경기용구 시설용품 심의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 심의한다
 1. 위원장 : 회장 
 2. 위 원 : 사무총장, 각 분과위원장, 기술위원회


제 2조 [시설용 구성요소] 
1. 시설용품 : 파크골프장 내에 설치되는 고정된 시설 용품을 말하며 기본 구성은 박스, 홀컵, 깃대, 깃발, 코스표지판, 종합 안내판이 있다.

 

제3조 경기장에 따라 부가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중 티잉그라운드, 홀컵을 규격을 두기로 한다
1. 시설용품
2. 경기용구


제 4조 고정 시설용
시설의 구성요소
1)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 플레이할 홀의 출발 장소 
티잉그라운드의 티박스 크기는 티박스 1.0m X 1.5m ~ 1.5m X 1.5m 이내로 하고 티박스 전면 선단에서 40cm 이상 후방의 양단에 티 마크 또는 티 라인을 설치하여 업이 가능한 지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홀컵 - 스테인리스 SUS304 MR/1.2T 장기간 녹이 슬지 않아야 함 
가. 두께 : 1.2T (모형이 삐둘어져서는 안됨)
나. 지름 : 20cm 
다. 높이 : 15cm  (높이 땅 및에 묻히는 길이)
라. 울림판 : 분리할 수 있어야 함, 원통과 분리되어야 함 


3) 깃대 - 소재 :  스텐 및 알루미늄 합성수지 길이 : 2m ~ 2.5m
4) 깃발 - 소재 : 나영천 크기 : 가로 세로(35cm X 30cm)
5) 거리표지판 재질 : 나무, 스텐, 플라스틱, 갈바, 등 크기 50cm x 30 이하 

 

 

 

 

 제2장 경기용구 규격기준

파크골프경기의 공정성과 표준을 기하기 위하여 본회에서 파크골프 용구의 기준을 정한다.

 

제5조(규격과 소재)
1. 클럽 (CLUB)
(1) 중량: 430g~ 550g 이하
(2) 길이 : 75cm~ 86cm 이하
가. 헤드 (Head): 목재, 타구 면은 합성수지. 티타늄 가능.
나. 소울(Sole): 금속[스텐. 동. 놋쇠. 신주] 및 합성수지도 가능하다.
다. 샤프트 (Shaft) : 유리섬유(Glass Fiber)와 탄소섬유(Carbon Fiber) 카본을 소재로 한다.
라. 그립(Grip): 천연고무, 합성고무, 실리콘 등으로 한다.


(3) 모양과 형상: 로프트 각은 붙이지 않는다.
가. 타구 면과 소울 면이 만드는 각도(a)는 90도 이하로 한다.
나. 타구 면과 샤프트의 중심축선이 각도(B)는 0 이하로 한다.
다. 헤드의 높이는 타는구먼의 중심에서 소울까지 타구면 보강재의 접착면 상단까지의 높이가 53mm이상일 것
라. 타구면의 보강재는 수지재질 및 합성수지도 가능하다.
마. 타구면의 표면은 평면이어야 한다.
바. 타구면 보강재의 두께는 8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사. 바닥(Sole)에는 타구면에서 깊이 40mm 이상, 샤프트 축선상에서 힐 측으로 40mm 이상의 타구면에 대한 각 도면을 만들어 로프트 각이 측정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 바닥(Sole) 보강을 할 경우 헤드 상면에서 볼 때 보강 부분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4) 샤프트의 형태
가. 강도 휨 : 샤프트는 축의 주위에 임의로 회전시킨 후 어떻게 보아도 휘어진 양이 같아야 한다.
나. 헤드 설치부 위치: 샤프트의 축선과 바닥(Sole)을 직각으로 연결한 헤 드길이(로에서 힐까지)에 걸친 비율로 힐에서 샤프트 축선까지가 40%의 위치보다 힐 측으로 모여서는 안 된다.
다. 샤프트의 두께 : 헤드 설치부 위치에서 20mm 그립 축으로 직경 16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볼 (BALL)
(1) 중량: 80~95g
(2) 크기 : 직경 60mm ± 0.5mm
(3) 재질 : 합성수지
(4) 세부기준
가. 직경 측정은 3개소를 하이트게이지(최소표시 0.00/gf)로 하고 평균치가 60± 0.5mm 이내로 한다.
나. 중량측정은 전자저울 (최소표시 0.00/gf)로 하고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된다.
다. 반사기계는 아래의 시험 장치에 의해 높이 100cm (볼밑면)의 위치에서 철 판(두께 5cm, 직경 16cm) 위에 자중 낙하시켜 반사거리 (볼 밑면의 최대 도달 높이)를 측정하는데 반사거리는 65cm 이하로 한다.
라. 표면 정도는 아래 방법으로 측정하고 경도는 45도에서 60도로 한다.


3. 티 (TEE)
(1) 재질 : 고무 또는 가벼운 재질인 것으로 한다.
(2) 높이 : 밑변에서 높이가 23mm 이하, 볼이 올려진
상태에서 티의 밑변에서 볼의 높이는 80mm 이하로 한다.

 

제 6조(공인인증 신청) 아래서류를 준비하여 본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수입사는 제조사의 신청동의서가 필요) 1부
2. 설계도면 1부
3.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인감 1부


제7조(공인 용구증서 교부와 인증표 첨부)
1. 공인 용구 인증 시험 및 인증 절차에 의하여 적합
판정된 공인용구에 대해서는 KPGF (Korea Park Golf Federation) 인증 증서를 교부하고(서식) 공인용품 인증서 교부 대장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인용구에는 아래 각호에 정하여진 위치에 공인로고 인증표(Seal)를 첨부하여 제작 부착하여야 한다.
   1) 클럽 : 클럽소울 부분 로고도장제작 및 인증표 샤프트 상단 위치
   2) 볼. 티 : 로고도장 제작 중앙 부분
3. 공인용구 인증표 기준의 크기, 색상 등은 추후 공개한다.

 

제 8조(공인 용구 인증료 산출 및 출납)
1. 공인 용구의 인증료 산출은 아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 클럽 (Club), 볼(Ball), 티(Tee)
    2) 요율: 1.%
    3) 납부금 : 상품가 x 수량 x 요율

 

2. 공인용구 인증표는 유가증권으로 간주하여 금고에 보관, 출납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신청 및 출납관리부는 아래 서식에 의한다.
    1) 공인용구 인증표 교부 신청서(서식 제9호)
    2) 공인용구 인증표 출납부 (서식 제10호)


제 9조 (공인용구의 인증요건)
    가. 공인용구의 인증은 한 모델에 한 디자인에 한다.
    나. 모델의 변경, 디자인의 변경, 형태변경이 있을 때마다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 10조 (공인용구의 인증 취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용구의 인증을 취소하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경 우 협력기관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 시 제출되어 승인된 공인 용구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용구가 상이한 경우.
2. 판매되고 있는 공인 용구가 용구 기준에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승인받지 않고 모델. 형태를 (디자인) 변경하여 제작할 때
4. 인증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 3 장 코스설치 기준


제 11조(설계, 코스설치, 관리)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코스설치를 하고 경기력의 향상, 안전, 원활한

 

1. 코스설치 가능 장소 

  가. 기존에 조성된 공원
  나. 하천부지
  다. 도시계획에 의하여 조성되는 신규 공원
  라. 스포츠공원으로 조성이 가능한 그린벨트
  마. 리조트의 유휴지
특히, 공원의 설치목적, 하천관리상의 제약 등에 유의하여 코스설치를 하여야 한다.

 

 

2. 코스설치 기본기준

구분 코스수 홀수 코스총거리 면적 타수
18홀코스 2 18 700 ~1000미터 15,000 제곱미터 이상 66
9홀코스 1 9 350 ~500미터 7,000 제곱미터 이상 33

 

 

3. 코스의 레이아웃
  1) 코스는 9홀 단위로 레이아웃을 한다.
  2) 같은 장소에 18홀을 만들 경우 홀의 표시는 A-1~9, B-1~9 순서로 한다.
  3) 표준타수(파)는 쇼트홀(파3), 미들홀(파4), 롱홀(파 5)을 조합하여 합계 타수를 9홀은 33, 18홀은 66으로 한다.
  4) 1홀의 최장거리는 100m 이내로 한다.
  5) 9홀 코스의 총거리는 500m 이내로 한다.
  6) 코스에서 교차하는 홀과 같은 방향으로 직행하는 홀 등의 레이아웃은 경기자에게 안정상의 불안감을 주고 위험이 수반되므로 절대로 금지한다.
  7) 도그레그(Dog Leg 개의 뒷다리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코스,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린까지의 각도가 70도 이상 휘어진 코스) 홀은 반드시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8) 코스의 난이도는 파크골프의 기본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경기의 흥미를 위한 적절한 기복과 해저드 등을 배치할 수 있다. 

 

4. 코스의 구성
  1)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 플레이할 홀(hole)의 출발 장소
티잉그라운드의 티박스 크기는 1.5m X 1.5m~2.0m X 2.0m 이내로 하고 티박스 전면 선단에서 40cm 이상 후방의 양단에 티 마크 또는 티 라인을 설 치하여 티업이 가능한 지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그린(Green): 각각의 홀에서 깃대와 홀컵(hole cup)이 있는 곳으로, 잔디를 짧게 깎고 잘 다듬어 퍼팅 (putting)을 할 수 있게 한 지역이다.  직경은 5m 이상, 형태는 자유이나 기복은 심하지 않게 한다. 그린의 표면종류는 관리상의 이유로 천연잔디와 규격이 인정된 인조잔디를 이 용한다.
  3) 페어웨이(Fairway) : 티(Tee)와 그린(Green) 사이에 있는 잘 깎인 잔디지역이며, 페어웨이는 최소 폭 2m 이상으로 조성하고, 잔디길이는 30mm 이하이다.
  4) 러프(Rough) : 티(tee)에서 그린(green) 사이 페어웨이(fair way)의 양쪽 바깥 지역으로 러프는 공이 탈출 가능하도록 잔디를 조성하여야 하고, 잔디 길이는 40mm 이상이다.
  5) 벙커(Bunker): 주위보다 깊거나 표면의 흙을 노출시킨 지역 또는 모래로 되어있는 장해물이다.
홀의 페어웨이와 그린 크기, 위치, 거리 등을 종합하여 만들며 안전과 난이 도에 의하여 위치, 크기, 형태, 수 등을 결정한다.
  6) 해저드(Hazard):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연못, 냇물, 나무, 수풀 등의 자연 장해물 구역을 말한다.
  7) 오비(OB) : 아웃오브바운즈(out of bounds)의 약칭으로, 코스의 경계를 넘어선 장소 또는 경기위원회가 그렇게 표시한 코스의 일부 지역이다.
OB라인, OB존, 수리지 말뚝의 설정은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말뚝의 색상 크기 설치 높이  설치 간격
OB 존 흰색 직경 3cm / 길이 50cm 지상 40cm 2~3m
OB 라인 흰색 직경 3cm / 길이 50cm 20~30m
수리지 말뚝 상단 청색 + 흰색 상단 5cm / 하단 35cm 2~3m

 



5. 기타 코스 조성 시 유의 사항
1) 코스표지판은 홀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홀의 거리, 타수, OB 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기존공원의 경우 현장에 맞는 레이아웃을 하고 수목의 보호, 공원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제공한다.
3) 경기자와 주변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망 설치와 주의 안내문을 필요지 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볼을 치기에 너무 어렵게 하거나 너무 높고 깊은 등 경기자가 잘 보이지 안 는 위험한 시설을 조성하면 안 된다.
5) 수리지의 말뚝은 청색으로 하고 크기는 OB말뚝과 같으며 표시 간격은 2~ 3m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코스 내 아름다움과 자연미를 제공토록 수목의 식재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 화하게 끔 조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 4장 경기장 설치규정

 

파크골프의 설치기준은 면적에 따라 코스규정을 적용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나 코스의 기준을 두고 설치하여 야 하며 본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규모가 |있는 경기장은 국제규정에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 15조 (코스기준)
경기장코스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지도를 받아 설치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전체 18홀 이상
2. 면적은 편의시설을 제외하고 18홀에 15,000 m2 이상
3. 거리는 18홀에 700m 이상 1,000m 이내이다.
4. 18홀마다 파크골프 3급 지도자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안전수칙 및 에티켓 안내문을 제시하고 파크골프 교육을 실시한다.
5. 필요한 최소의 휴게실, 화장실, 식수대, 물품보관시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6. 경기용구는 반드시 본회의 공인을 받은 제품으로 비치한다.
7. 파크골프장 내의 안전점검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표를 기록 관리한다.

8. 종사자의 응급구호 능력 확보와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9. 잔디와 식재관리에는 반드시 친환경자재(천연잔디)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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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단법인 파크골프협회에서 안내한 파크골프장의 시설, 용품, 경기장 설치 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용구 규칙, 시설 규칙에 인정된 파크골프장을 방문하여 파크골프를 즐겨보시면 본인의 실력을 정확히 알 수 있으니 정식 구장의 규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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