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란 사고나 재난 등의 피해 발생 시 도민들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제도로 후유장해 등 발생 시 일정 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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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개요
✅ 대 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4. 4. 1. ~ 2025. 3. 31.
✅ 보 험 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1522-3556
✅ 보 험 료: 제주도에서 일괄 납부완료 무료
✅ 가입절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제주도민 전체 자동 가입(※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청 구: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보험금 지급. 청구 절차
※ 보험사: (05373)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태화빌딩 3층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1522-3556, 팩스 0507-774-0662
제주도 무료 안전보험 청구 서류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 시, 위임해주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함) ③ 피보험자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동 및 전출입일자 표시) ④ 공공기관(경찰서 또는 소방서),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택시 등) 사고사실 확인서 또는 사고 입증서류 ※ 사고입증 서류 발급 불가: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사고내용 기재 |
사망 | ①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기준 상세) ③ 기본증명서(사망자기준 상세) ④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기준 상세) <1인의 상속인의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 ⑤ 위임자, 인감도장(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후유장애 | ①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② 일반진단서 대체가능 - 사지절단(절단부위명시) : X-레이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 안구척출(척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실버존/스쿨존 | ① (자동차보험처리 시) 치료비지급결의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② (자동차보험미처리 시) 진단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
화상수술비 | ① 진단서, 수술확인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① 응급기록지,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① 초진기록지(사고내용 기재된 자료), 진단서(진단주수_기간 표시) |
※ 안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사고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되며 청구권자는 피보험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 도민안전보험금액 안내
제주 도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상세내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
1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감전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2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감전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3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전세버스, 택시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택시 포함) | |||
5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 | 100만원한도 |
(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
(부상등급1급~13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
6 |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 |||
7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만15세 미만자 제외) | |||
8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9 |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피해로 4주이상 상해진단 확인시 | 50만원 |
10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만15세 미만자 제외) | |||
11 | 자연재해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12 |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피해로 4주이상 상해진단 확인시 | 50만원 |
13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만15세 미만자 제외) | |||
14 | 강도 상해후유장애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15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만15세미만자 제외) | |||
16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17 | 개 물림 사고 사망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만15세 미만자 제외) | |||
18 | 개 물림 사고 후유장해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19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20 |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
100만원 |
21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
1,000만원 |
22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1,000만원한도 |
23 |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
200만원 |
24 | 상해 사망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25 | 상해 후유장해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한도 |
26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2세이하, 65세 이상) |
10만원 |

이상으로 제주도 도민들을 위해 시행 중인 무료 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게 최고이지만 발생 시 경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물림사고, 자연재해, 교통사고, 사회재난, 물놀이 사고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 위의 글을 참고해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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