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에서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란 재난이나 사고 등의 피해 발생 시 시민들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제도이며 사고에 따라 일정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024년 원주시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공식 홈페이지 공지 내용 및 담당자 연락처 바로 보러가기
원주시 2024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4년3월20일 (00:00) ~ 2025년 3월 19일 (24:00)
✅ 보 험 료 : 원주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원주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 무료 보험 보장범위
✅ 자연재해 사망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1호 가목)의 정의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함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 제5 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폭발,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 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터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애
◾ 보험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 농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함.
✅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
◾ 물놀이 사고사망이란?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준용)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보험 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개 물림사고 상해 사망 / 후유 장애
◾ 보험 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
원주 시민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 본 등
✅ 기타 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 문의전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태화빌딩 3층)
1522-3556 / FAX. 0507-774-0662
이상으로 2024 원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시행 중인 무료 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게 최고이지만 발생 시 경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연재해, 사회재난, 물놀이 사고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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