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에서 발행한 지진으로 신체나 재산의 피해가 생긴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과 지진재해 보험으로 분류되어 있고 지진 재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끝까지 읽고 피해 보상금을 받아 가세요.보장내용과 보장금액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원 기준 안내
부안 군민안전보험 지진 보상 범위
부안 군민안전보험이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의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며 부안군으로 부터 지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안군 보험가입 내용 상세 안내]
1.보험계약자 : 부안군
2. 피보험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3. 보험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매년갱신예정)
4. 보 험 료 : 부안군에서 일괄 납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부안군민 자동 가입)
5. 보상 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부안 지진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자연재해 사망에 해당되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진으로 붕괴, 화재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한 장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지진) | 부안군민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3,000만원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3,000만원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3,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3,000만원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3,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뺑소니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500만원한도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뺑소니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5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3,000만원한도 |
강도 상해후유장해 | 부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3,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부안군민이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 | 500만원한도 |
의료사고 법률지원 | 부안군민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 부안군민 중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험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부안군민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10,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피해 | 부안군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1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부안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 부안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500만원 한도 |
상해후유장해 | ||
가스상해위험사망 | 부안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가스상해위험 | 부안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후유장해 | ||
화상수술비 | 부안군민이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7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응급실 도착 전 사망한 환자도 보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응급실 |
30만원한도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부안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
온열질환진단비 | 부안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만원 한도 |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해 재난상황 보고된 사회재난(단, 감염병제외)에 의한 사망은 사고의 종류 및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 | 1,0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콜센터 대표전화를 통해 접수를 하고 관련 서류는 팩스를 넣어야 합니다.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되며 청구권자는 피보험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진 피해 보험금 청구 신청 방법]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제금 청구서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기타 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보상 관련 문의]
보상 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기타 문의 : 각 읍·면사무소, 부안군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063-580-4880)
지진재해 보험금 안내 (행정안전부)
부안 군민안전보험과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도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발생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진 피해 가입대상 시설물]
1.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2.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3.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험료지원 범위]
1.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70~92%
- 가입자 부담 : 8~30%
주택에 금이 가거나 주거지 일부에 피해가 있을 경우 보험료 지급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24,400원 +자부담 10,500원 • 보험금 : 전체파손 시 7,200만 원(최대), 절반 이상 파손 시 3,600만 원, 일부 부분 소량 파손 시 1,800만 원
2.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➊ (주택)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➋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지진재해 보험금 청구 신청 방법 안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김수정(044-205-5359)
[1. 지진 피해 사고신고 방법]
· 지진 발생으로 사고신고는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등 모두 가능합니다. 피해 발생 시점부터 보상처리 마무리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고발생 : 해당지역주민
· 사고신고 및 접수 :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 · 현장조사 : 조사원에 의한 상세일정 안내
- 방 문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 전 화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 인터넷 : 해당보험사 홈페이지
- 팩 스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2. 보상처리안내]
·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는 지진으로 인해 재산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험금 청구 절차]
• 사고신고 :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팩스
- DB손해보험 : 044-205-5990, 1588-0100
- 현대해상 : 강원 ‧ 충청 ‧ 영남 ‧ 제주 ‧ 전남 진도군 1644-3242, 그 외 02-6077-4801
- 삼성화재 : 1588-5114
- KB손해보험 :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 : 044-205-5994,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044-205-5995, 1588-8282
- 메리츠화재 : 044-205-5996
[4. 지진피해 현장조사]
지역전담조직, 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집중투입 신속조사
손해사정 :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5. 지진 보험금청구/서류접수]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접수
[6. 지진 피해 보험금 지급]
- 온라인 입금처리
- 보험금 결정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 온실 :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상가·공장 :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 공통(수급권 서류)
-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
-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라는 서류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접수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과 사본에 관계없으며 서류의 접수방식은 방문, 우편, e-mail, FAX 등 모두 가능함.
이상으로 부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분들의 보상 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부안지진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온실, 주택, 상가, 공장 등으로 분류되며 보험금 및 보험료를 동시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확인하시어 잊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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