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과 조기폐차 대상인 5등급 차량의 인터넷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제작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의 대상이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정보
내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 회원가입 방법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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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집 사이트 MECAR 사이트 - 등급 조회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접속: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 클릭합니다.
❍ 소유 구분 선택: 개인 소유 또는 법인/사업자 소유를 선택합니다.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 본인소유의 차량 확인만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인터넷접수 바로가기
✅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 내 재등록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 저공해신청 클릭
✅ 법인차량 폐차 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 한국자동차환경 협회에서는 자동차의 등급을 구분하고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등 배출가스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로 폐차 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가능
- 추가 지원금(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중복 지급 불가
이상으로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금 및 내차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되어 매년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준비 중인 노후차량들은 해당 일정을 확인 후 지원금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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