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 오염을 방지하고 저감 하려는 목적으로 2024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고양시에서만 단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 후 폐차지원금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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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개요
✅ 사업 대상
① 고양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② ‘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③ ‘04.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지원대수 : 약 400대 선착순
✅ 접수기간 : 2024. 9. 20.(금) ~ 2024. 9. 30.(월)
✅ 신청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9월 30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중 택일
노후차 폐차지원금 대상
✅ 지원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고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② 「자동차관리법」제 43조의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③ (대상자선정 이후) 지정폐차장에 입고 후 차량 정상 가동 확인 후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④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지게차, 굴착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DPF 부착 차량 지원 가능
⑤ (3.5톤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만 해당)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조기폐차 지원 선정 기준 :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 선정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② 택배차량 및 어린이 통학차량
❍ 택배차량 : ‘배’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그 외 차량은 인정되지 않음)
❍ 어린이 통학차량 : 차명에 '어린이'가 들어가거나 어린이통학(운송) 차량 구조변경 이력이 확인되는 차량
❍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하였을 경우 1인당 1대 우선 선정 후 잔여예산 발생 시 다수 신청 차량 지원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우선 지원)
③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폐차 지원절차 및 청구방법
✅ 청구 접수기간 : 2024. 10. 10.(월) ~ 10. 22.(금)
❍ 지원절차
✅ 보조금 청구 기간
① 기본(폐차)보조금 : 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서 제출
②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서 제출
※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24년도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25년도 예산으로 지급
※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 : 신차출고 지연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고양시로 제출하여 연장 승인을 받으면 청구기한 연장 가능
✅ 보조금 청구 방법
‘등기우편’으로 위 청구기간 내에 청구서 제출
※ 보조금 청구서 제출 기한 초과 시 대상 취소 및 보조금 지급 불가
타인의 차량의 경우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을 신청하시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노후차량 폐차지원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반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폐차를 준비 중이거나 신차 구매 예정인 분들에게는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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