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활동을 하는 단체 및 동호회나 개인이 생활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작은 비용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 후 맞춤 공제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제도는 최소 비용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정보
생활체육 상해 공제
국민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 스포츠상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
• 스포츠 참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체육 분야의 보험가입도 관련법에 의거하여 의무화되어있습니다.
✅ 생활체육 상품안내 :
가입대상 | 생활체육활동을 하는 단체 및 동호회 |
보장내용 | 증명서 상 기재된 단체 및 종목의 생활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상품종류 기본형, 고급형 |
가입기간 | 선택 개시일로부터 2, 3, 5, 7일, 1년간 |
보상하는 손해 | 상해사망후유장해, 입/통원일당, 골절수술비, 골절치료비, 돌연사, 배상책임, (휴일)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교통상해후유장해 |
특징 | 모든 스포츠종목 가입 가능(종목별 위험도에 따라 5가지 종목유형으로 분류) |
대한체육회(및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운동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이동 중 상해 보상 | |
인수심사가 없는 상품으로 과거력, 만성질환자도 동일한 금액으로 가입 가능 |
생활체육 상해보장 안내
✅ 생활체육 상해 보장 내용 :
• 동호회 생활스포츠활동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사망) : 30,000,000 원
• 동호회 생활스포츠활동중 상해 사망후유장해(후유장해) : 30,000,000 원
• 동호회 생활스포츠활동 중 상해 입통원보험금(4일 이상 30일한도)(입원) : 20,000 원
• 동호회 생활스포츠활동 중 상해 입통원보험금(4일이상 30일한도)(통원) : 10,000 원
• 동호회 생활스포츠활동중 골절수술비 : 300,000원
• 동호회 생활스포츠활동중 골절치료비(Ⅱ) : 100,000원
• 동호회 생활스포츠활동중 돌연사 보상금 (Ⅱ) :10,000,000원
• 동호회 생활스포츠활동중 배상책임(보상한도) :1,000,000원
• 동호회 생활스포츠활동중 배상책임(자기 부담금) :50,000원
해당 보장 지원금은 위험도에 따라 운동 종목을 A, B1, B2, B3, C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스키, 루지, 축구와 파크골프, 야구 등의 등급은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고 그 기준은 스포츠안전재단이 명하였습니다.
서비스 가입 비용 안내
2023년 제정된 기준으로 현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목 유형은 종목의 위험도별 기준으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공제 회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급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개인, 단체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 대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대회 시행에는 이 공제 서비스를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시행하는 생활체육인 상해공제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재단은 체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스포츠안전공제'를 개발하여 변화하는 스포츠환경 및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체 및 동호회 파크골프대회에서 시행하는 대회 참여 시에는 필수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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