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반값택배를 이용해서 비용절감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월 1일부터 저렴한 배송료를 이용해 원가를 절감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란
✅ 사업 개요
❍ 목적: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사업비: 30억 원.
❍ 시행: 2024년 7월 1일부터 기존 업체방문 픽업서비스를 강화하고, 10월 1일부터 반값택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
✅ 서비스 내용
❍ 업체방문 픽업서비스: 인천시 지정 집화 업체가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픽업한 후 택배사로 전달하는 서비스. 소상공인은 물량에 상관없이 2,500원부터 전국으로 택배 발송이 가능하며, 인천·서울·부천 지역에는 3,500원으로 당일 배송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음.
❍ 반값택배 서비스: 소상공인이 직접 물건을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역사 내에 위치한 센터에 입고하면 지하철을 통해 서브집화센터로 택배가 이동한 후 택배사로 전달되는 서비스 일반 배송 기준으로 1,500원부터 이용 가능하며, 업체별로 연간 120건까지 지원.
소상공인 택배서비스 신청하기
✅ 신청자격 :
❍ 인천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
❍ 연매출 50억 미만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1544-6213)에 전화로 신청.
소상공인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대체 가능하며, 업체별 택배 발송 누계 500개 초과 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를 추가 제출.
택배비 안내
✅ 택배비는 인천시 관내와 외부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 택배사 선정
택배사: ㈜한진과 ㈜브이투브이를 선정하여 시행.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인천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대체 가능하며, 업체별 택배 발송 누계 500개 초과 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를 추가 제출.
이 사업은 인천시에 근무하는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인천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가입이 무료로 진행되고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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