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소유한 농지(땅)를 담보로 하여 매달 연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외에 농지만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농지연금의 대상자와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농지연금 가입 나이와 조건
✅ 가입 연령
❍ 신청 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주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 계산합니다.
✅ 영농 경력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농 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영농 경력은 다음 서류로 확인합니다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 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확인 서류
-단, 은퇴직불형의 경우 영농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본인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불가능합니다.
기타 농지연금에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농지연금 가격 평가 책정방법
✅ 접수기간 : 2024. 4. 1.(월) ~ 5. 17.(금)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90% 둘 중 농지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절차 안내
✅ 농지연금 상담 신청 안내
농지연금 상담 신청은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포털(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 신청 후, 공사 직원이 연락하여 농지연금 가입 절차를 안내합니다.
농지연금 접수를 위해 농지연금 신청서와 함께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 가격 평가를 공시가격 대신 감정가로 받으려면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전에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반드시 읽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농지연금의 조건과 농지 가격 측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5년 이상의 영농을 운영 중인 지인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정적인 연금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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