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도시가스 요금을 매달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부터 신청 방법 안내, 할인 요금 금액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정보
도시가스요금 경감 할인 대상자
✅ 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 적용 용도
주택용(취사, 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난방)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 금액
✅ 경감 금액
❍ 동절기(12~3월): 월 최대 18,000원 ~ 148,000원
❍ 비동절기(4~11월): 월 최대 2,470원 ~ 9,900원
(도시가스 확인은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가 월 경감금액보다 작게 사용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할인하여 청구됩니다.
도시가스 경감 신청 및 서류 안내
✅ 도시가스 할인 신청 방법
❍ (주)삼천리 팩스 또는 방문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삼천리 고객센터 ☎ 1544-3002
✅ 도시가스 할인 신청 구비서류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등
❍ 신청서는 ㈜삼천리 홈페이지 (www.samchully.co.kr)에서 다운로드
제출여부 | 구분 | 구비서류 |
제출생략 가능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생계, 수급자 등 | -장애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제출필요 서류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원,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장애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구내거소신고증 |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안내 > 가스요금 안내 > 복지/할인제도 안내]
✅ 도시가스 할인 적용 시기
신청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
이상으로 사회적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와 신청 서류, 대상자 등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동절기까지는 특별 지원금으로 더 할인 경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잊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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