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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도시가스요금 경감 적용대상자 조건 확인

by obgolfer 2024. 12. 10.

 

 

도시가스요금을 한시적으로 할인해 주었던 지원을 연장하고 대상자 및 에너지바우처 사용자에 대한 기준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해당되며 각 세부 항목의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 조회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 조회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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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신청안내 바로가기 👈

 

 

 

  접수기간 :  2024. 4. 1.(월) ~ 5. 17.(금)

* * *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 대상자(일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시행령(제4조)"에 따른 1~3급 장애등급자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수급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다운로드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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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경감대상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 희귀 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장애인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일부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자녀"가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자녀"인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다자녀가구의 기준 

 

※ 단,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 경우, 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가 아닌 경우를 말함)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보며, 가족관계증명서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또한, 위탁한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위탁아동)가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에너지바우처 사용자 도시가스요금 할인경감

 

 에너지바우처 사용 대상자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및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에서 정한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도시가스요금 다자녀 할인 신청
도시가스요금 다자녀 할인 신청

 

 

 

 

 

경감대상자 유의사항(부당수급)

 

경감대상자의 의무 : 경감대상자는 이사, 사망, 수급해지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급대상 변경 통보처 안내👈

 

 

 

 
 

 

 
 

 부당수급자에 대한 조치 : 변동사항에 대해 알리지 않아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일 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 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해당월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도시가스요금 경감자 대상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등 다양한 부류로 신청 대상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 경감 대상자 신청 방법 안내

국가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도시가스 요금을 매달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부터 신청 방법 안내, 할인 요금 금액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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