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피해 보험료 지원1 장마 피해 수해보상 보험 지원금 및 보상금 신청 국가에서 보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무료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수해나 피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발생 시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원 기준 안내 수해 피해 보험 안내 바로가기👈 보험금 지급 사례 보기👈 장마 폭우 수해 피해보상 범위(시설물) 1. 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우리동네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2024.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