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PT, 골프레슨, 골프 클럽 구매 후 AS 등에 관련한 소비자보호원의 관련 규정 및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레슨의 경우 횟수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헬스장의 규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보지 보호법이 시행되어 관련 법규 근거로 상세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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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AS 관련 소비자 규정
1.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
2.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삼자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 접수 이후 구매 업체나 제조업체에게 전달해 주세요.
3. 심의기관
1) 한국소비자원
2) 한국소비공익 네트워크
3) 한국소비자연맹
골프채 AS접수 관련 소보원 사례 보기
사례 1) 골프채 판매 후 AS가 불가하여 환불이나 반품 거절의 경우
구매 후 보증기간 전에 파손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품의 공급처에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부러짐이 있을 경우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과실을 판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품 구입 후 비늘을 뜯은 경우나 텍을 제거한 경우 재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구매 금액 전체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2) AK골프에서 구매한 시타채가 정품이 아니라고 AS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품판매 시에는 사이버안전시킴 이로부터 신고하여 상표법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레슨 환불 거절 소비자 보호원 접수
이용하지 않은 PT 계약 해지 관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골프 레슨의 경우 필라테스, 헬스장 PT와 동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어 접수하시면 일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이용료 환불 거절 시
헬스장과 비슷한 사례로 쉽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별도로 계약한 서면의 종이가 있을 경우 계약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골프연습장이나, 골프PT 레슨, 골프 클럽 구매시 발생하는 사례들로 소보원의 판결 내용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골프 레슨같은 경우에는 전례가 있는 경우이긴하나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참고 하시어 접수를 해 주세요. 골프 클럽의 경우 가품 구매시 소보원이 아닌 상표법이 위반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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